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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인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감염 예방기구 없이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차웅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인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 예방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2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앞서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확진판정을 받아 감염인으로 등록됐다.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HIV라고도 한다. 인간의 몸 안에 살면서 인체의 면역기능을 파괴하며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해당 법률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장은 "성관계 상대방들이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에 노출됐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성관계 상대방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이들이 A 씨에 대해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A 씨와 성관계를 한 상대방들이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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