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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 공개하라"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19.11.12. 14:58 댓글 1개
시민단체, 광주시 상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왼쪽)와 공영운 현대자동차 전략기획담당 사장이 4일 서울 현대차 본사 사무실에서 완성차 위탁생산과 공급을 위한 업무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광주글로벌모터스 지원단 제공) 2019.10.4 mdhnews@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인 광주시·현대자동차 간 완성차공장 사업 투자협약서등을 공개하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역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난 11일 광주지방법원에 광주시를 상대로 완성차공장 사업 투자협약서·부속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단체는 "정보공개를 청구해 올해 1월31일 완성차 공장 사업 투자 협약 체결이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광주시는 협약서 내용 일체를 비공개했다"면서 "합작 법인 출범이 끝난 지난 9월 협약서·부속서류에 대해 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인 등 경영·비밀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합작법인이 설립, 출범한 상황에서 이미 공개된 현대차를 비롯한 주주별 투자금, 협약서 내용 요약본, 협약서 부속서류 목록까지 모두 공개한 터라 비공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해당 정보가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정보공개법 입법 취지에 따라 정당한 이익 여부도 따져야 한다"며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해야 하는 성격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비밀보장과 정당한 이익을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시비 483억원이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금 형식으로 투입된 점, 추진 과정 상 난맥이 없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점 등을 들어 정보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체는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협약서 모든 내용의 비공개 사유 해당 여부, 정보비공개에 따른 이익형량 등을 따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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