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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억·370억·406억···도시철도공사의 적자

입력 2019.11.12. 14:08 댓글 4개
정무창 광주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광주=뉴시스】 정무창 광주시의원.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적자문제와 음주운전 징계양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광주시의회 정무창 의원(광산2)은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철도공사에서 매년 350억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14~2015년 367억원, 2016년 370억원, 2017년 355억원, 2018년 406억원으로 증가했다.

2018년 영업비용은 약 1000억원이며 수익은 약 270억원, 영업손실은 746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익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비용적 측면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로 전반적으로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적자 발생의 또 다른 원인은 단일노선에 따른 수요가 저조한 데다 수송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운임체계, 무임 손실 등이 꼽히고 있다.

광주시가 광주도시철도공사에 지원하는 금액은 지난해 460억원에서 올해 5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면 고령화에 따른 무임 승차 증가로 적자 규모가 늘어날 것이다"며 "적자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이 공무원보다 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점기 의원(남구2)은 "광주시 공무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 중징계인 정직부터 감봉까지 징계 양정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도시철도공사는 경징계인 감봉부터 견책까지만 징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도시철도공사가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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