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행정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민간공원 제대로 되려나

입력 2019.11.12. 09:51 수정 2019.11.12. 09:51 댓글 0개
토지소유자 반대 민원도 30건 빗발
행정절차 지연 사업협약 체결 전무
“이러다 공원 해제 될라” 차질 우려
일몰제공원 특례사업 대상인 광주 중앙공원 전경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에 이어 정종제 광주시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코 앞으로 다가온 공원일몰제(내년 7월) 대비에 차질이 우려된다.

검찰 수사 여파와 토지소유자 등의 반발까지 잇따르면서 행정절차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어 최악의 경우 공원을 해제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최임열)는 11일 저녁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개 특례사업 공원 가운데 행정절차 등의 지연으로 사업협약을 맺은 곳이 단 한곳도 없는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행정부시장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돼 사업 추진 동력 상실이 불가피해졌다.

빠듯한 행정절차에 검찰수사 여파 등으로 내년 6월말까지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공원을 해제해야 한다.

실제 광주시는 당초 9개 특례사업 공원 가운데 1단계 4개 공원(마륵·수량·송암·봉산)은 10월, 2단계 5개 공원(중앙·중외·일곡·운암산·신용)도 11월까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환경영향평가, 사업시행사 지정, 토지보상 등을 거쳐 내년 6월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관련 행정절차가 늦어지면서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11월 중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마칠 계획이었던 시 재정이 투입되는 15개 재정공원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 11개 재정공원에 대해서는 이달 중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 마무리 할 방침이지만 규모가 큰 영산강 공원 등 4개 공원은 농지전용부담금 50억원 예산 추가확보와 실시계획용역이 끝나는 내년 4월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토지소유자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 광주경실련 검찰 고발 이후 민간공원 반대, 특례사업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하는 민원 30여건이 접수돼 사업추진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검찰수사와 토지소유자 반발 등 어려움이 많지만 내년 6월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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