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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행정부시장 등 2명 영장

입력 2019.11.11. 20:46 댓글 0개
【광주=뉴시스】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인 광주 중앙공원.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 앞서 구속된 이모 전 담당 국장과 공모해 제안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야 하는 유사사업실적 부분·공원조성비용 부분을 보고사항으로 부당하게 변경, 해당 안건을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실련은 지난 4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 광주시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의 의혹을 밝혀달라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광주시청과 도시공사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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