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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씨 불출석 취소 여부 판단 유보

입력 2019.11.11. 20:30 댓글 1개
검사 "전 씨 불출석 허가, 재고해달라"
변호인 "본질은 실체적 진실 밝히는 것"
【서울=뉴시스】전두환 전 대통령이 7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고 있는 모습. 2019.11.08. (사진 =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 제공)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형사재판을 받는 전두환(88) 씨가 최근 강원도에서 골프를 즐기는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 재판 불출석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 재판부가 "신중하게 고민해 보겠다"며 즉각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11일 자서전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전 씨 측 증인 4명과 검사 측 증인 1명 등 모두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펼쳐졌다.

6시간 가까운 증인신문이 끝난 뒤 검사는 "전 씨는 재판 초기 고령으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과 알츠하이머 진단에 따른 의사소통 불가 등을 이유로 재판 불출석 허가 신청을 했다. 실제 이 같은 사정이 존재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불출석 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재고해달라"고 재판장에 요청했다.

전 씨의 변호인은 "알츠하이머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법률에 따르면 변론에 지장이 없으면 불출석을 허가할 수 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본질이다. 출석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지협적인 것으로 본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양 쪽의 의견을 들은 재판장은 "형사 피고인의 출석 문제는 방어권과 관련된 문제다. 알츠하이머를 떠나 이동에 많은 불편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 (출석할 경우) 경호나 질서 유지를 위해 80명에서 1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돼야 하는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출석 허가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피고인과 달리 취급하거나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양 쪽의 의견을 존중한다. 모든 사안을 고려해 신중하게 고민하겠다"며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뤘다.

지난 5월 재판장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전 씨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으며 전 씨 스스로 건강 등의 사유로 출석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며 선고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했다.

다음 재판은 12월16일에 열린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5월 단체는 광주지법 앞에서 "전 씨를 강제구인 하라"며 손팻말 시위를 벌였다.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단체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11일 광주지법 앞에서 전 씨의 법정 불출석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19.11.11.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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