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21만건···전주대비 2000건 감소뉴시스
-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러 반대로 15년 활동 종료(종합)뉴시스
- 푸바오, 韓 마지막 출근 공개···'푸바오 위크'뉴시스
- 정부 "대북제재위 패널 임기연장 부결에 깊은 유감···러, 무책임"뉴시스
- 중견 주택업체, 4월 아파트 7605가구 분양···전월比 38% 늘어뉴시스
- 이용식, 딸 이수민♥예비사위 원혁 '혼전 동거' 선언에 충격뉴시스
-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최종 선택 앞두고 흔들 '환승연애3'뉴시스
- [녹유 오늘의 운세] 00년생 멋있다 소문이 천리까지 펴져요뉴시스
- 랄랄 "살찌는 모습 우울해···피임 안 한 날 한방에 임신"뉴시스
- '♥안정환' 이혜원 "지퍼 올려 주는 여사친? 이혼할 것"뉴시스
<기고> 작은 부주의가 주는 '나비효과'
입력 2019.11.11. 10:57 수정 2019.11.11. 14:54 댓글 0개겨울철로 접어들면서 화기취급증가와 건조한 날씨 등으로 인해 우리의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화재로 번져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나비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기가 우리들의 곁으로 다가왔다.
최근 소방청 통계를 분석해 보면 겨울철(11월~2월) 화재건수는 전체 화재건수의 40%이상을 차지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소방관서에서는 매년 11월을 '불조심강조의 달'로 정해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불조심 홍보 및 각종 경연대회, 119안전체험장 운영, 불조심 캠페인 등 홍보활동 강화 및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집중적인 소방안전교육과 등 대대적인 화재예방활동을 전개해 다양한 안전시책들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화재는 작고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므로 시민 개개인이 불조심을 생활화하여 대형화재로 번져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해야겠다.
여기서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예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외출 시나 취침 시 전기기구와 가스불이 꺼졌는지 재확인한다. △어린이에게 불조심 교육을 시키고 인화성 라이터 등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월 1회 이상 누전차단기의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콘센트 위에 먼지가 쌓였는지,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전기스토브는 절대 문어발식 배열을 금하고 벽에서 20㎝ 이상 떨어지게 하여 사용한다.
이처럼 화재예방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안일한 행동으로 인하여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기고] 한복, 광주와 멕시코·쿠바를 잇는 사랑의 띠
- · <기고> "조국 독립에 피뿌린 선열,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내겠습니다"
- · <기고> 배달앱 원산지 표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 · <기고> 채용공고를 명확히 알아야 자신의 경력이 빛을 낼 수 있다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 유관기관·기초의원 평균 12억···250억대 재력가도[재..
- 3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4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5"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6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7[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8"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9"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10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