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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다발 들고 일본 출국하다 덜미···"카지노 잭팟" 주장

입력 2019.11.11. 07:30 댓글 1개
일본인, 엔화 243만엔 갖고 출국 시도 혐의
외국환관리법 1만 달러 초과하면 신고해야
김포공항 X-Ray 검색서 보안검색요원 적발
적발과정서 보안검색요원 밀치고 도주까지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사진은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의 모습. 2019.11.0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일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다량의 엔화를 가지고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출국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이 일본인은 국내 카지노에서 소위 '잭팟'을 터뜨린 돈이라고 밝혔고, 적발과정에서 보안검색 요원을 밀치고 도주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공항세관은 지난 7일 오후 3시께 엔화 243만엔(한화 약 2577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출국하려 한 혐의로 일본인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외국환관리법상 1만달러(한화 약 1150만원)를 초과한 금액을 가지고 출국하려면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김포공항 출국장에서 243만엔을 신고하지 않고 나가려던 중 엑스레이(X-Ray) 검색을 통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 돈을 발견한 보안검색요원을 밀치고 도주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안검색요원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에서 "카지노에서 돈을 많이 땄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은 A씨에게 과태료 130만원을 부과하고 사건을 김포공항경찰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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