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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 등 목포시청 공무원 2심서 '무죄'

입력 2019.11.10. 06:00 댓글 0개
또다른 공무원도 항소심서 일부 무죄·선고유예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특정 시설의 설계 도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처럼 허위 보고해 준공검사필증을 발급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목포시청 공무원 A(5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서류무효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목포시청 공무원 B(47) 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형의 선고(벌금 100만 원)를 유예했다. 또 공소사실 중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A 씨와 B 씨는 목포 지역 특정 시설 사용승인 신청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승인 심사를 위한 관련 부서들 사이의 협의 과정 등에서 그 사실을 지적하지 않고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상급자에 허위 보고, 목포시장 명의의 준공검사필증을 발급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설계도면의 건폐율 계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용승인 관련 보완요구 완료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기안, 결재를 상신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시설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계산할 경우 건폐율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은 상태였던 만큼 건폐율 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사용승인이 거부돼서는 안 될 건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자에게 보고할 당시 고의로 허위 보고를 해 상급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려고 했더라도 시설에 대해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고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법한 처분인 이상, 상급자가 이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이 사건과 관련, 일부 도면을 임의로 교체한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해당 시설 인허가 심사업무에 어떤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각종 민원과 질책에 시달리면서도 비교적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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