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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랑 술 마셨다" 여자친구 무차별 폭행 30대 '징역 2년'

입력 2019.11.09. 11:00 댓글 1개
법원 "집행유예 기간에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의 목줄로 피해자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행위 태양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공동상해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플라스틱 밀대자루와 가위 쇠 부위로 여자친구 B(19)씨를 때리는 등 같은 달 18일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둔기 등으로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개 목줄로 B씨의 목을 감아 졸라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를 폭행한 뒤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을 한 혐의(준강간)로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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