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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영 둘째부인 잘안다" 8억 사기···70대, 징역 3년

입력 2019.11.09. 06:00 댓글 0개
"피해자들 기망하고 대부분 범행 부인"
비자금, 금괴 등 다양한 핑계로 돈 빌려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류인선수습기자 = 지인이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둘째부인이라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70대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과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72)씨에 대해 지난달 31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9월 서울 중구 을지로의 한 식당에서 A씨를 만나 "내가 아는 사람이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둘째부인인데 이 사람 명의로 스위스 은행에 비자금이 묶여 있다"며 "이 돈을 푸는데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비자금 200억원 중 일부를 주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A씨에게 100만원을 시작으로 총 32회에 걸쳐 총 757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또 다른 피해자인 B씨에게 접근해 "일주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속여 총 7억351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아울러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창고의 금괴를 처분하는 비용을 빌려달라고 접근해 5000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박씨는 피해자들을 기망해 총 8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음에도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그 중 1억82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갚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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