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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관, 자사고 폐지에 "법률 검토 거쳐···위헌 아냐"
입력 2019.11.08. 12:24 댓글 0개윤상직 "시행령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법을 개정 해야"
박백범 차관 "여러 검토 했지만 시행령 삭제해 효력 발생"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8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은 위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시행령 폐기를 통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위헌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차관은 "우리는 위헌이라고 보지 않고 법률적 검토 다 거쳤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나도 법률공부를 좀 한 사람인데 초중등교육법 61조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무리하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고 있는데 차관도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본 의원 질의에 수긍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그렇지 않다. 우리도 여러가지 검토를 했지만 (시행령)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다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 91조의3은 법 제61조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61조를 그냥 두고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건 위헌이다. 분명히 법 61조를 개정하고 난 이후에 시행령을 개정하시라"고 질의하자 박 차관은 "더 검토를 해보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라고 답했다. 답변 중에 윤 의원 질의가 이어져 말을 끝맺지 못했다.
윤 의원은 또 "4차산업혁명시대에 수월성 교육은 어디로 보내려고 하나. 이 정부 교육정책이 또 바뀔 것 같은데 올해 몇 번 바꿨나"고 물었다.
박 차관은 "수월성 교육을 하는 방법은 학교단위로 모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적성이라든지 그 개개인의 진로에 맞춰서 하는 방법이 있다"며 "2025년에 추가하는 방법은 학점제를 통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진로에 맞춰 수월성 교육을 추진하는 방법"이라고 답했다.
또 교육정책 변경과 관련해 박 차관은 "소폭 조정은 있었지만 큰 기조의 정책방향은 일관되게 유지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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