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 완강기 사용법 숙지하자

입력 2019.11.06. 08:53 수정 2019.11.06. 16:30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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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수 (보성소방서 예방홍보팀장)

화재발생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피난기구인 완강기는 건물 외부로 로프, 감속기 등을 설치하여 사용자의 체중에 의해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이다.

2017년 아파트 8층 화재현장에서 완강기 로프를 지지대에 고정하지 않고 탈출하려다 떨어져 숨진 사례에서 보듯 화재발생시 당황하여 완강기를 잘못 사용하다 추락사로 이어지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완강기 사용법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완강기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다중이용업소와 공동주택 3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에 의무적으로 완강기 등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완강기 사용법은 첫째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완강기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어 잠근다. 둘째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릴(줄)을 던진다. 셋째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넷째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간다.

완강기는 간단한 조작만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피난기구인 만큼 화재시 당황하여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아파트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어있는 완강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또한 가족과 함께 화재시 대피계획을 세우고 모의훈련을 통해 완강기 사용법을 완벽히 익혀 화재 등 위험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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