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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행정지연·검찰수사 '내우외환'

입력 2019.11.06. 10:27 댓글 1개
특례사업 대상 공원 9곳 중 한 곳도 협약 안 돼
행정절차 지연·특혜 의혹 검찰 수사로 살얼음판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인 광주 중앙공원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행정 절차 지연과 검찰 수사 등 내우외환을 겪고 있어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지역 일몰제 대상 공원 25곳 가운데 1곳은 해제하고 15곳은 시 재정을 투입해 매입하는 재정공원으로, 나머지 9곳은 특례사업 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9개 특례사업 공원 중 1단계 4곳(마륵·수랑·송암·봉산)은 10월, 2단계 5곳(중앙·중외·일곡·운암산·신용)은 11월까지 사업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사업자와 협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사업자의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지분관계 조정과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권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외공원의 경우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아파트 층수를 29층에서 더 낮춰야 한다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중앙공원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져 광주시 간부급 공무원이 구속되고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살얼음판'이다.

광주시의 재정을 투입하는 재정공원도 토지 매수와 공원 조성에 2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자금 조달이 부담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1단계 사업 절차가 다소 지연됐지만 1·2단계 모두 이달 내에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며 "현재 상태로 진행된다면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내년 7월 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장기간 공원 조성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용도에서 해제토록 한 것으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mdhnew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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