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공원일몰제 다가오는데···이러다 공원 해제 될라

입력 2019.11.05. 13:46 수정 2019.11.05. 13:52 댓글 1개
9개 특례 공원 사업 협약 체결 못해
시 재정투입공원 행정절차도 지연
내년 6월 실시계획인가 차질 우려
중앙공원 드론사진.

공원일몰제(내년 7월)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검찰 수사 여파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광주시는 검찰수사와 관계없이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 내년 6월말까지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9개 특례사업 공원 가운데 사업협약을 맺은 곳이 단 한곳도 없어 사업차질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체 25개 일몰제 대상 공원 가운데 1개 공원은 해제하고 15개 공원은 시 재정을 투입해 매입하는 재정공원으로, 규모가 큰 9개 공원은 특례사업 방식으로 개발해 공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시는 당초 9개 특례사업 공원 가운데 1단계 4개 공원(마륵·수량·송암·봉산)은 10월, 2단계 5개 공원(중앙·중외·일곡·운암산·신용)도 11월까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환경영향평가, 사업시행사 지정, 토지보상 등을 거쳐 내년 6월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관련 행정절차가 늦어지면서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마륵과 봉산공원의 경우 연관기업인 호반건설의 자본금이 5조원을 넘어 관련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치느라 지연되고 있다.

수량과 송암공원은 법인 설립을 위한 지분관계 정리와 금융사 선정 절차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협약체결이 늦어지고 있다.

특례 2단계 중 중앙공원은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데다 중외공원은 부지 변경을 둘러싼 토지소유자들의 반발 등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절차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다 협약을 체결하고도 중도에 포기하는 (타지자체)사례가 잇따라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협약이행보증금 10% 납부'를 협약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나 사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어 도입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11월 중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마칠 계획이었던 시 재정이 투입되는 15개 재정공원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 11개 재정공원에 대해서는 이달 중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 마무리 할 방침이다.

그러나 규모가 큰 영산강 공원의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5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내년 예산을 확보해야 추가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송정, 운천, 화정 등 3개 공원도 뒤늦게 실시계획용역을 거치느라 용역 결과가 나오는 내년 4월 이후에나 실시계획인가가 가능할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검찰수사와 토지소유자 반발 등 여러 어려움으로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되고 있지만 타 지자체보다는 속도가 빠르다"며 "현 상태로만 진행된다면 내년 6월말까지는 실시계획인가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민간공원 2단계 특혜의혹과 관련해 광주시 국장급 간부공무원을 구속한데 이어 이날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감사위원장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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