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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분양가 잡기 한계…“전매 제한기간 확대하라”
입력 2019.11.01. 17:19 수정 2019.11.01. 17:20 댓글 14개규제 없어 ‘묻지마’ 청약 이상과열
안일한 정책에 실수자들만 피해
‘상한제 적용·원가공개’ 목소리
市 “확산 땐 투기과열지구 검토 ”
정부의 9·13 대책으로 광주 아파트 매매시장은 지난해 가격 거품이 빠지는 등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문제는 분양시장이다. 억대 프리미엄을 노리는 '묻지마 청약' 열풍과 외부 투기세력으로 청약시장이 이상 과열 양상을 보이고 고분양가 행진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법과 제도만 탓하는 사이 고분양가가 지역 평균 분양가로 굳어지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인 분양시장에서는 대형건설사와 재건축조합, 투기세력들만 돈벌이를 한다. 만약, 고분양가 거품과 공급 폭탄이 한꺼번에 터질 경우 정작 아파트가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실수요자들의 원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광주 분양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임을 알지만 투기 분위기가 형성돼 너도나도 '묻지마 청약'을 하는 부동산 경기 광풍이 불고 있다"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
전문가들은 고분양가가 몰고 올 후폭풍을 걱정하고 있다.
주택난이 크지 않은 광주와 같은 지방에서 고분양가에 최근 공급물량까지 쏟아지면서 어느 순간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택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미분양주택이 16만6천가구까지 치솟았던 2009년과 같은 상황이 다시 오지 말란 법이 없단 경고다.
그렇다면, 광주 분양시장을 바로 잡기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
광주시는 지난 6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권한을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도 부여하고, 광주처럼 단기간에 분양가가 급상승한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상 관련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7월 광주 서구와 남구, 광산구 등 3개 자치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만으로는 고분양가와 청약 과열을 막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분석이다. 최근 재건축·재재발이 활발한 북구와 동구의 경우 고분양가 통제 방법이 전혀 없어 고분양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하루빨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랑방 부동산 홈페이지에는 "분양가 상한제 전면적으로 실시해라. 그래야 집값 잡는다. 광주 전 지역도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분양가 대폭 낮아지고 소비도 다시 살아난다"는 등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또 "국토부장관은 수도권에만 관심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관심도 없다", "공무원이 명예와 의무를 잊어버린 지금, 그냥 회사원일 뿐", "이렇게 고분양가 승인을 묵인하면서 광주를 위한다고 할 수 있나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의 글도 올라와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실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힘들다면 건설원가 공개 등을 통해 분양가를 정상화하고, '로또 분양'을 노리는 투기 세력의 탈루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실련은 "원가를 알 수 없는 분양가로 이득을 취한다면 이는 건설사를 위한 로또 아파트"라며 "아파트 분양가는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지 않도록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랑방부동산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 원가 공개 등 제도적인 장치도 중요하지만 당첨만 되면 수천만원을 벌 수 있다는 '묻지마 청약'과 투기세력을 잡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면서 "6개월로 돼 있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전제 조건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경우 금융권 대출 제약 등의 문제점을 낳고, 고분양가는 일부 단지에 한정된 측면이 있지만, 분양가 추이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면서 "고분양가와 청약 과열이 앞으로도 계속되고 이런 문제가 광주 지역 전반으로 확대됐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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