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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시장 "5·18특별법·군소음법 국회 통과 환영"

입력 2019.10.31. 17:53 댓글 0개
【광주=뉴시스】이용섭 광주시장.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은 31일 지역의 주요 현안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아쉬움이 크지만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은 진상규명조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법안이다"며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또 다시 추천인사 자격을 문제삼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지연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끈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광주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는 그날의 진실이 하루빨리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조사위원 추천을 마무리해 연내에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또 "군소음법의 국회 통과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별도의 소송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에도 불구하고 그동아나 피해주민들은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적정한 지원과 보상 없이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제 군 소음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대통령령 제정 등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서두르겠다"며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환경권이 더욱 보장되고 확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ykoo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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