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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상규명 특별법 통과 '조사특위 구성 기대'

입력 2019.10.31. 17:37 댓글 0개
국회 본회의 통과, 군인 출신 조사위원 포함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조사위 구성될 듯
【광주=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치고 5·18희생자 고 안종필 묘역을 찾아 참배하며 이정님씨를 위로하고 있다. 고 안종필(1964년5월28일~80년 5월 27일)씨는 5월 19일부터 광주항쟁 참여했고 27일까지 도청 지키다가 계엄군에 총탄 맞아 사망했다. 2019.05.18. pak7130@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년 넘게 표류해 왔던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9월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 출신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동안 5·18 진상규명 범위에 군 관련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문제를 수용한 것이다.

조사위원 9명 중 3명을 추천할 권한이 있는 자유한국당은 당초 추천했던 권태오 전 육군중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가 법적 자격미달로 청와대에서 임명을 거부하자 조사위원 추천을 거부해 왔다.

5·18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극우 보수세력들이 희생자들을 폄훼하고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등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려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일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5·18에 대해 '폭동', 희생자에 대해 '괴물집단'이라는 망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광주 동남갑)은 "5·18 당시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각종 인권유린 등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사안들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며 "특별법 통과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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