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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깊은 추모와 애도"···文대통령에게 조의문
입력 2019.10.31. 14:29 댓글 0개"조의문 전달 북측 인사, 김여정 부부장은 아니다"
"금강산 南시설 철거 등 남북 현안 언급 없었다"
프란치스코 교황 "대통령과 국민 모두에게 위로"
【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30일 고(故) 강한옥 여사 별세에 위로의 뜻이 담긴 조의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31일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故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0일 문 대통령 앞으로 조의문 전달해왔다"며 "김 위원장은 조의문에서 故 강한옥 여사의 별세에 대해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문 대통령께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조의문은 어제 오후 판문점을 통해 전달받았고 밤 늦은 시각 빈소가 차려진 부산 남천성당에서 대통령께 직접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또 "프란치스코 교황도 (조의문을) 보내왔다"며 "조형남 신부가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故 강 테레사 여사 별세 소식에 안타까움 나타내며 모범적 신앙과 선행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프란치스코 교황은 대통령과 국민들, 장례를 엄수하기 위해 모인 모두에게 위로와 영원한 평화의 서약으로 사도적 축복을 내린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의문을 수령한 인물에 대해 "조의문을 전달받은 것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전날 오후 늦게 빈소가 마련된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을 찾아 조문을 했는데 이 때 김 위원장의 조의문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윤 실장은 지난해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대북 특사단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조의문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의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다른 상황들과 연관 지어서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조의문을 전달했는가'라는 질문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판문점에서의 조의문 접수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와 관련된 의견 교환 여부에 관해서는 "남북간에는 다른 이야기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국정 복귀 시점에 대해선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명의로 된 조의문을 남측에 전달한 것은 지난 6월12일 故이희호 여사 서거 이후 4개월 여만이다.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호 통일부 차관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조전과 근조화환을 접수해 이희호 여사 빈소에 전달한 바 있다.
kyustar@newsis.com, redi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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