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한일협정 시대는 끝···종합적 해결 필요"

입력 2019.10.30. 20:05 수정 2019.10.30. 20:05 댓글 0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1년
양국 정부 과거사 외면 안돼

지난해 10월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승소한 지 1년이 지났다.

일본 기업들과 정부는 손해 배상에 응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우리 나라에 백색국가 배제 조치 등 외교적 보복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은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개인 배상을 포기했던 1965년 한일협정 체제가 이제 한계에 도달했으며 한일 양국이 더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국언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대표는 30일 "지난해 대법원 재판을 매개로 종합적인 해결안이 나와야 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이 9건이다. 향후 줄소송이 예상되는데 계속 외면하는 것은 일본의 국제적 위상으로서도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미온적으로 대처한 우리 정부의 책임도 무겁다"며 "강제 징용 판결의 파장이 큰 이유는 1965년도 한일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봉쇄해 온 65년 체제가 종말을 맞았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65년 체제에 대한 파산 선고이며 한일 관계가 과거사를 외면하지 않는 형태로 새롭게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추구해서 파탄이 났다"며 "양국 정부가 피해자들에 돈만 주면 된다고 인식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라야마 담화, 오부치 선언, 간나오토 담화 등의 정치인들의 사죄 표현은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며 "주요 정치인들이 얼마 안가 말을 바꾸면서 한일간 역사 간극은 메워지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처는 계속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피해자 몇 사람에 배상하는 문제가 아니라 봉합된 역사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시험대다"며 "이 문제를 부담스러워하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하는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절실한 때다"고 촉구했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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