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반환받고 싶어요

입력 2002.07.19. 09:03 댓글 0개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계약 성립 당시부터 구속력 가져 저는 갑소유 주택을 금 8,000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사정이 생겨 남편의 반대로 다음 날 오전 갑에게 계약해제를 통고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요? 계약은 성립 시로부터 계약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미칩니다. 다만, 계약 시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의 수수가 있는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교부한 측에서는 교부액을 포기함으로써, 계약금을 수령한 측에서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귀하도 계약상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귀하가 교부한 계약금을 전부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계약 성립 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는 해약할 수 있다거나 남편의 동의를 얻는 것을 계약의 성립조건으로 한다는 등의 특약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계약금을 반환 받을 여지는 있다할 것입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사이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매도인이 위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문의 : 062-234-0180)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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