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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징용판결' 그후···경제보복 적반하장→불매 촉발

입력 2019.10.30. 14:11 댓글 0개
지난해 이날 대법원 판결, 일본기업 불복
일본 정부,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 배제
불매운동 넉 달째…"시민들 합리적 대응"
"역사는 과거의 재해석, 일본 협의해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지난해 10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 선고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8.10.3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류인선 수습기자 =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린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일본의 보복조치와 한국의 반아베 규탄·불매운동이 이어졌고 한일 갈등 속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구제는 요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30일 이춘식(99)씨 외 3명의 강제징용 피해자의 기업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05년 2월 이씨 등이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13년8개월 만에 내려진 판단으로, 그동안 소송 당사자 4명 중 3명은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신일철주금 측은 "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 또 일본 정부의 견해와도 반한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으며, 지금까지도 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양국 갈등은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리면서 가속화 됐다. 8월에는 안보상의 우방국가인 '화이트국가'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는데 이는 사실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됐다.

일본의 보복 조치는 한국 시민사회의 반감을 불러왔다.

지난 7월부터 '아베규탄시민행동' 등을 주축으로 한 시민들은 서울 광화문에서 수차례 촛불집회를 열었고 전국 곳곳에서 "강제동원을 사죄하라"는 목소리가 퍼졌다.

특히 표면적인 움직임은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었다.

맥주, 의류 등 일본산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가 대폭 줄었고 일본행 여객은 3년 내 최저 수준으로 급감했다. 당초 일부 일본 기업은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현재 불매운동은 넉 달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청와대도 지난 8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는 등 일본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1년이 지난 지금, 한국과 일본 앞에는 여전히 강제징용 판결 이행, 수출규제 강화, 지소미아 파기라는 복잡다단한 갈등이 놓여있다.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개선을 피력했으나 일본 측은 아직 징용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본 기업들도 계속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기업의 국내 압류자산을 매각 신청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옳고 그름을 떠나 한국 국민들은 역사적 경험으로 형성된 공통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일본을 비판하고 거리를 두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지난 1년간 이들은 국민의 처지에서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 정부도 대법원 판결에 타당성이 있다면 한국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 왜냐면 역사는 현재와 미래의 시점에서 과거를 재해석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1년간 규탄집회·불매운동 등은 시민들의 합리적 대응이었다. 한국 국민은 일본 관광, 불매 운동 등을 통해 한국 정부에 힘을 실어줬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앞으로의 과제는 한일 국가간 혹은 개인들간 관계가 더 훼손되는 것은 막는 것"이라며 "민간에서는 생업과 관련된 수출입에 대해 교류를 재개하고, 한일 양국 정부는 최대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gahye_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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