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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징용판결 1주년에도 "韓 국제법 위반상태 시정 계속 요구"
입력 2019.10.30. 14:06 댓글 0개"정상회담 개최,현 시점에서 아무 것도 결정안돼"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나온지 1년을 맞이한 30일 배상 판결은 국제법(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할 것을 계속해서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책임지고 (국제법) 위반상태 시정 및 현명한 대응을 할 것을 계속해서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또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최종적이고 완전히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협정은 국제법의 대원칙"이라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폈다.
또 "한국 정부는 삼권분립 및 사법권의 독립을 주장하지만, (이는) 모두 한국 국내의 문제로, 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을 정당화하는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일본)는 협정상의 규정에 따라 양자회담이나 제3국을 넣은 중재를 호소해왔지만 한국은 전혀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원인을 만들어낸 것은 전적으로 한국"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한일관계 악화 국면에서 1년 넘게 열리지 않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 전망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ch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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