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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Q&A>③이자 등 상환액은?

입력 2010.01.17. 23:08 댓글 0개
올해 1학기부터 시행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는 말 그대로 취업 한 후에 재학 중에 빌린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형태다.

이자는 대출 시점부터 부과된다. 금리는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발행금리와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매년 결정되며, 지난 해 2학기에 금리는 5.8%였다.

취업 시점 전까지는 단리로 적용되다가 취업 후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시점부터 복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 학기 등록금이 400만원인 학생이 1학년 때부터 4년간 학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갚아야 할 원금은 3200만원이 된다. 이 학생이 입학한 시점부터 8년 만에 취업해 초임 연봉이 1900만원이라면 25년간 9705만원을 갚아야 한다. 초봉이 2500만원이라면 16년간 6884만원, 4000만원이라면 8년간 5168만원을 상환하면 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자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자율이 평균 5.8% 정도로 복리로 갚아나갈 경우 취업 후 갚아야할 돈이 원금의 3~4배에 달하므로 연체자는 물론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정책금리는 무이자이거나 3.4% 이내이다.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소득금액 등을 파악해 납부를 고지하고, 이를 거부하면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연체금이 추가로 발생한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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