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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새 34% 늘었는데···AI 방역 미흡한 가금농가 많아

입력 2019.10.30. 11:00 댓글 0개
농식품부, 전국 가금농가·축산시설 점검…미흡 사례 654건
산란계·오리 등 가금농가서 가장 多…법령위반 사례는 21건
【청주=뉴시스】보강천서 노니는 야생조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고병원성으로 발현될 수 있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철새에서 지속해서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현장에서의 미비점을 사전에 발굴하고 보완하는데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간 전국 가금 농가(5479호)와 도축장·사료 공장 등 축산 시설(1312개소) 총 6791개소를 대상으로 방역 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654건의 미흡 사례가 발견됐다고 30일 밝혔다.

소독제의 사용·관리나 농가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 시설의 운용, 축산 차량 출입 통제 등이 미흡했던 경우가 633건이었는데, 이 중 소독제 희석 배율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유효기관이 지난 소독제를 보관하는 등 소독 미흡 사례가 230건(비중 35%)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방역 시설 미흡 사례는 187건(29%), 출입·소독 등 방역 기록이 미비했던 경우가 182건(28%) 발견됐다.

업종별로 보면 가금 농가(444건·68%)에서 가장 많이 확인됐다. 가금 농가 중에는 산란계(50%)와 오리(21%), 토종닭(18%) 등의 비중이 높았다. 이밖에 분뇨 처리 또는 비료 생산 업체에서도 87건(13%)이 나왔다.

축산 차량이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소독 기록이 없는 가금 농가, 출입 차량을 소독하지 않은 축산 시설 등 가축전염병예방법령을 위반한 사례는 총 21건이었다. 해당 법에 따라 GPS를 장착하지 않았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소독을 안 했거나 소독 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뉴시스】(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654건의 미흡 사례 중 가금 농가 147호와 축산 시설 79개소 등 226건(36%)에 대해선 보완을 완료했다고 농식품부는 알렸다. 나머지 428건에 대해선 재점검 등을 통해 보완 여부를 확인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지속해서 발굴·보완할 계획이며 방역 규정을 위반하는 농가·시설에 대해선 엄격히 행정 처분할 것"이라며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가금 밀집 사육단지, 임대 농가, 전통시장 등 취약 대상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지도·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우리나라로 도래한 겨울 철새는 지난해보다 34% 늘어났다. 지금까지 충남, 경북, 경기 등에서 AI 바이러스가 총 6건 검출됐지만, 아직 고병원성 판정을 받은 경우는 없다. AI 예방을 위해 가금 농가에선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를 도포하고 매일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을 소독해야 한다. 그물망, 울타리, 전실 등 방역 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 통제, 축사별 신발 갈아신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suw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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