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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근에 '조국 완전 나쁜놈···임명 안돼'"

입력 2019.10.29. 20:59 댓글 2개
"윤석열, 8월 중순께 발언…지명 전 내사 착수했을 것"
"내사는 잘못 아냐…대검이 내사를 부정하는 게 문제"
【서울=뉴시스】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9일 재단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전 내사를 진행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공개했다. (사진 출처 = 노무현재단 유튜브 방송 캡쳐)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9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에 앞서 내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한 근거를 공개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라이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8월 중순께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청와대 외부인사에게 조 전 장관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전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에 따르면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의 측근인 청와대 외부인사에게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놈이다. 대통령에게 말씀드려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 그냥 가면 장관 돼도 날아갈 사안이다. 내가 대통령을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이건 대통령을 향한 내 충정이다. 사적으로 조국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정말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다. 이런 거 알려지면 검사들이 장관 받아들이지 않는다. 들고 일어난다. 임명하면 진짜 안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유 이사장은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면서 이 내용을 확인한 취재원은 "청와대 외부인사다. 윤 총장이 청와대 외부인사에게 이렇게 조 전 장관에 대해 평가하고 이야기할 정도이니 보통 사람은 아니다. 윤 총장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서 부탁할 만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9일 재단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전 내사를 진행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공개했다. (사진 출처 = 노무현재단 유튜브 방송 캡쳐)

유 이사장은 8월 중순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임명 전부터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 같은 숙달된 검사, 특수통 검사로 하여금 이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할 만한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 그걸 전 내사자료라고 표현한 것"이라면서 "8월 중순에 판단을 형성할 정도면 내사 시기는 8월9일 지명 전후 시기를 다 포함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내사자료 출처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의 수사정보과와 수사지원과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여기가 얼마나 수사 정보를 많이 모으는 곳이냐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고위공직자와 회식을 하면 누가 어떤 카드로 결제했는지까지 미행해서 캐낼 정도로 활동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사표를 내고 법무부 장관 기용설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이미 서울중앙지검엔 조국 파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조 전 장관) 지명이 확실해지니 그 내용을 업데이트 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내사한 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다. 대검이 내사를 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게 문제"라며 "왜 안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내사한 건 법적 잘못도 아니고 도덕적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내사자료가) 부풀려졌을 수 있다. (윤 총장이) 최초에 예단을 형성할 때 보고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나쁘게 보면 조국을 절대 못 오게 해야 해서 윤 총장을 움직여 전격적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게 하고, 가족을 잡아들여 조국 스스로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일부 과장하고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2일 윤 총장이 조 전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8월초부터 조 전 장관 일가족을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이튿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떤 근거로 허위주장을 하는지 밝혀라"라고 증거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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