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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조선사연구회 "日정부의 '청구권 협정' 주장은 역사적 사실 무시"
입력 2019.10.29. 18:28 댓글 0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미해결 과제"
"정부와 해당 기업은 사과와 배상해야"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해서도 필수불가결"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일본의 한국사연구단체인 '조선사연구회'가 29일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선사연구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성명은 "조선사 연구의 축적과 학술적 관점에서 볼 때,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한국에 대해 이른바 '수출관리 강화'를 취한데 대해서도 "일본과 한국의 우호와 평화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연구회는 이어 ▲"식민지배 하의 전시 강제노동 역사를 공정하게 말해야한다"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강제동원·한일회담 관련 자료 공개하라"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은 '과거 극복' 위한 책무를 다하라" ▲ "배외주의를 극복하고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자" 등 5가지 주장을 제기했다.
연구회는 특히 "지금까지의 조선사 연구에 의해 수많은 조선인들이 전시 하에서 강제 동원되어 엄중한 감시 아래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했음이 밝혀지고 있다"며 "위법한 강제 노역이 있었던 것은 일본에서의 재판에서도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미디어는 피해자가 왜 어떻게 강제동원·강제노동을 하게 되었는지 학술연구에 의거해 역사를 공정하게 말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실을 말하지 않고 '해결 완료'만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가해 행위와 피해자들의 인권 침해 역사를 덮어 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이어 "청구권 협상에서 일본의 식민지배 책임·전쟁 책임과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침해라는 논점은 전혀 의제가 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완수되지 않고 미해결 과제로 남겨졌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강제노동과 관련된 비공개 역사자료나 비공개 한일회담 문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 강제 동원·강제 노동에 관여한 해당 기업도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연구회는 "한국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를 해온 반면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은 '해결 완료'만을 반복할 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는 실시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은 식민지 지배 하에서의 가해·피해 사실과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사과와 배상을 하며, 피해와 가해 사실에 대해 미래 세대에 교육한다는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필수불가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일본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혐한과 언론의 무비판적인 보도태도도 비판했다.
성명은 "한국에 대한 증오나 차별을 부추기는 언행이 TV, 신문, 잡지나 SNS상에 확산되어 심지어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까지 공공연히 유포되고 있다"며 "일본 사회는 조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식민지주의를 전후에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일본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배외적인 언동에 맞서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우리 연구자들이 학술적으로 진지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aer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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