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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압류자산 현금화 실현시 한일관계 더 심각"

입력 2019.10.29. 15:54 댓글 0개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1년 앞두고 기존 입장 되풀이
"미래지향 한일관계 위해 韓이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해야"
【도쿄=AP/뉴시스】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지난 9월11일 도쿄 총리관저에 들어서고 있다. 2019.09.17.

【서울=뉴시스】김예진 기자 = 일본 외무상이 한국과 일본의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한국 측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 기업의 압류재산 현금화가 실현될 경우 한일 관계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NHK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판결이 오는 30일 1년이 되는 것과 관련 "최근 1년 양국 정부는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갈 방침을 (서로)확인해왔다. 그 생각에 변함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양국의 공통 인식이며 이를 위해 한국 측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한시라도 빨리 시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향후 한국 측의 자세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따라 원고 측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압류자산 현금화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한일 관계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견제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일본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에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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