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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목 들고 청와대 진입 시도···보수단체 회원들 재판에

입력 2019.10.29. 15:48 댓글 0개
보수단체 회원 2명, 집시법 위반 등 혐의
'조국 사퇴' 집회 후 청와대로 진입 시도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와 조국 법무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2019.10.03.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 과정에서 청와대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성주)는 최근 보수단체 회원 허모씨와 최모씨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허씨 등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조국 사퇴 촉구' 집회 이후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해 시위를 벌이면서 각목을 휘두르는 등 과격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허씨 등이 속한 단체 회원들은 청와대 인근 사랑채 광장에서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46명이 연행됐다.

이후 서울 용산경찰서는 조사를 거쳐 사다리 등을 이용해 경찰 안전펜스 무력화 시도 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허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6일 허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최씨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11일 허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허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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