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소송서류 안받는데…

입력 2002.07.18. 08:49 댓글 0개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송달 장소에 둬도 효력 발생 저는 광주 북구 계림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웃에 사는 친구에게 금 8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월 2푼으로 변제기일은 1년 후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친구는 이자만 3번 정도 지급하였을 뿐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돈을 갚지 않아 얼마 전에 소액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소환장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이 안 되고 있는데 이 경우 송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소송관계서류의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을 받을 자에게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 이러한 교부송달은 실무상 통상 우편집배원이 실시하고 있는데 송달받을 자임이 명백함에도 송달 받기를 거부하면 우편집배원은 송달할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 두어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고(같은법 제172조 제2항), 그 사유를 우편송달통지서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편집배원이 위와 같은 유치송달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송달허가신청을 하면 집행관에 의한 유치송달이 가능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65조, 교부송달의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을 받을 자에게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72조(보충송달, 유치송달)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문의 : 062-228-8660)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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