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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25일 아들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8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A씨가 40년간 가족을 부양했고 B씨의 빚을 갚아주고 돌본 점, 술과 함께 폐쇄적 삶을 살던 아들을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8시 26분께 광주 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아들 B(53)씨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의 알코올 중독과 빚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독극물을 마셨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견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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