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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11' 지원금 최대 12만5000원 불과···"선택약정 유리"
입력 2019.10.25. 12:04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애플의 '아이폰 11' 시리즈를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보다 25%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이날 '아이폰 11' 시리즈를 출시하고, 공시지원금을 확정했다. 요금제에 따라 ▲SK텔레콤 3만4000원~10만8000원 ▲KT 3만5000원~8만2000원 ▲LG유플러스 6만6000원~12만5000원 수준이다.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10'의 공시지원금이 28만~43만원 범위에서 책정된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공시지원금 8만3000원~20만원 수준보다 낮다. 다만 아이폰 전작의 공시지원금이 10만원대에서 형성된 것과 유사하다.
아이폰 11 시리즈의 단말기 가격이 최대 199만10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지원금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는 애플이 자체적으로 판매장려금을 거의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공시지원금은 제조사와 통신사의 판매장려금으로 구성되는데 삼성전자나 LG전자와 달리 아이폰은 주로 통신사의 장려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폰 11의 공시지원금이 10만원 초반에 불과해 25%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선택약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lg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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