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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 한 걸음 더 다가가나

입력 2019.10.24. 17:28 수정 2019.10.24. 17:28 댓글 0개
‘5·18 진상조사위’출범 가능한 ‘5·18 특별법’ 법사위 통과
국방부 장관, 5·18 당시 기무사령부가 촬영한 사진 공개 밝혀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오랜 염원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한 걸을 다가갈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하고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5·18 당시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 헬기 소총 사격, 암매장 의혹 등을 조사할 '5·18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9월 '5·18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출범이 가능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5·18진상조사위'에서 활동할 조사위원을 상당 기간 늦게 추천했을 뿐더러 추천된 조사위원의 자격을 놓고 청와대와 충돌하면서 출범은 지연됐다.

청와대는 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이 '5·18 특별법'에 명시된 자격 요건에 맞지 않다며 재추천을 요구했지만, 한국당은 청와대 재추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한국당과 청와대가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당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조사위원 자격요건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의 양보를 이끌어 내서면서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결국 백승주 한국당 의원이 조사위원 자격에 '군 경력 20년 이상 자'를 추가한 '5·18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5·18 진상조사위' 출범이 가능해졌다.

이날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서 통과된 만큼 올해 정기국회 내에 '5·18 특별법'이 통과하면 곧바로 '5·18진상조사위' 출범이 가능하다.

또한 이날 법사위 질의 과정에서는 5·18 진상규명을 앞당길 국방부 장관의 답변도 나왔다.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목포)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구) 기무사령부가 보유한 5·18 사진첩 13권의 즉각 공개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기무사령부 국정감사에서 기무사령부가 보유한 5·18 사진첩 13권을 5·18진상조사위로 이관한 뒤, 조사위 활동이 끝나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그러나 조사위 활동이 끝나면 공개하도록 한 조건을 철회하고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이후 국방부 5·18진상조사단에서 현재 기무사령부와 공개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국방장관은 "공개 여부는 문서 생산기관인 안보지원사령부 소관이라, 현재 안보지원사령부와 협의 중이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국방장관은 "국방부는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 검토가 끝나면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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