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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무더기 적발, 약사법 위반

입력 2019.10.23. 10:07 댓글 0개
경기도청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사전에 대량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을 진열한 약국들이 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10월 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6개 시·군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28곳을 수사한 결과, 10개 약국에서 위반행위 13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의약품 혼합보관과 사전 대량조제 행위 2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7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광고 행위 4건 등이다.

A 약국은 의약품을 규격 용기가 아닌 곳에 낱알로 혼합 보관했고, 환자와 면담 없이 감기약 57일분과 자양강장제 280일분을 사전 조제하다가 적발됐다.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19종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기도 했다. 사용기한이 4년 넘게 지난 항고혈압제도 있었다.

B 약국은 전문의약품으로 감기약 24일분을 사전 조제하다가 걸렸다. C 약국 등 3곳은 사용기한이 지난 과립 한약재 등을 진열했다.

D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을 알리는 광고를 할 수 없는데도 현수막과 입간판으로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렸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거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임을 암시·표시하는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사경은 적발한 약국들을 형사입건하고, 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도내 전체 지정약국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의약품을 낱알로 혼합 보관하거나 환자와 면담 없이 사전에 대량 조제해 놓으면 의약품의 사용기한을 파악하기 어렵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은 병의원 등이 부족해 의료서비스에 제한이 있는 일부 지역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게 허용한 약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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