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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두문불출' 리설주, 금강산 시찰 등장···출산설 등 일축
입력 2019.10.23. 10:04 댓글 0개김정은과 삼일포, 구룡연 일대 둘러보는 모습
일각서 임신설과 출산설 등 여러 의문 제기
공개 활동에 아무 지장 없다는 점 선전 의도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가 4개월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김 위원장 금강산 시찰 보도 사진에서다.
그러나 동행자로 호명되지는 않았다. 장기 부재로 임신설, 출산설 등이 나돌자 금강산을 오르는 사진을 노출하는 방식으로 여러 추측을 일축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문은 23일 김 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지구 시찰 보도에 20장의 사진을 실었다. 고성항, 해금강호텔, 문화회관, 삼일포, 해금강, 구룡연 일대를 돌아보는 모습이 다양하게 담겼다.
리 여사는 삼일포로 추정되는 장소에 설치된 다리에 김 위원장이 서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 그리고 구룡연 일대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김 위원장이 지팡이를 들고 오르는 모습을 찍은 사진에서 식별됐다.
리 여사는 지난 6월20~2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북한을 첫 국빈 방문했을 때 공식 일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모습을 감췄다.
올 하반기 김 위원장이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대구경 조종 방사포 시험사격 등 군사 행보에 주력했다는 점에서 리 여사의 부재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으나 7·27 전승절 기념음악회와 당 창건 74주년 기념공연, 김 위원장의 백두산 백마 등정 등에 동행하지 않자 임신설과 출산설이 나오기 시작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리 여사의 임신·출산설이 제기되자 "계속 주시하고 있다. 그런 추측이 있지만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신문은 김 위원장의 금강산관광지구 시찰 동행자로 장금철 통일전선부장,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마원춘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등의 이름을 호명했다. 그러나 리 여사의 이름은 호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보도 사진에 리 여사의 모습을 노출한 것은, 특히 금강산 일대를 돌아보는 장면을 연출한 것은 공개 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선전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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