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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언론인···0.25% 만취 상태서 또 운전대

입력 2019.10.23. 09:44 댓글 0개
혈중알코올농도 0.256%로 15㎞ 운전
2008년에도 2차례 음주운전…약식명령
"동종전력에 수치 매우높아, 엄벌 필요"
"반성하고 인·물적 피해 없었던 점 고려"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50대 언론인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언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모 언론사 소속 P(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지난 18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P씨는 지난 7월14일 오후 11시28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까지 약 15㎞를 혈중알콜농도 0.256%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2008년 11월 음주운전, 12월에는 음주측정 거부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각각 150만원,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P씨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P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gahye_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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