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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3000억달러 대중 관세에 대한 美 기업 면제 신청 접수

입력 2019.10.23. 09:20 댓글 0개
3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15% 관세
9월1일, 12월15일로 나눠 부과할 계획
美, 자국 기업으로부터 예외 신청 접수
【칭다오=AP/뉴시스】5월14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항구의 모습. 2019.10.23.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000억달러 규모 대중 관세에 대해 자국 기업으로부터 예외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USTR홈페이지에 따르면 USTR은 9월1일부터 발효된 15% 관세를 적용받는 3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제외 요청을 미 기업으로부터 받는다. 제외 신청은 이달 3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하면 된다.

미국은 3000억달러어치 중국산에 대해 9월1일, 12월15일로 나눠 15%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세 제외를 신청하려면 해당 제품의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적용 여부, 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기능, 중국 외 국가에서 상품을 구매하려는 시도, 관세의 경제적 영향, 중국의 산업정책인 '중국 제조 2025'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9월1일 부과된 관세를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다.

미국은 현재 2500억달러 규모 중국산에 25%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미중 고위급 협상단이 이달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부분 합의인 이른바 '미니딜'에 도달하자 미국은 이 관세율을 30%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연기했다.

미국은 9월1일 3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일부에 15% 관세를 부과했으며, 오는 12월15일 나머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매길 방침이다. 미중이 무역합의에 다다르면 관세 정책이 변경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11월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나 공식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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