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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주류광고 제한시간대 위반한 SPOTV+에 법정제재

입력 2019.10.23. 09:05 댓글 0개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2일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하고 있다. 방심위는 이날 텔레비전 주류광고 제한시간대를 위반한 SPOTV+의 'TERRA' 'Cass Fresh' 등 방송광고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사진=방심위 제공) 2019.10.23. suejeeq@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스포츠 중계방송 전문 케이블 채널 SPOTV+가 맥주 광고를 텔레비전 주류광고 제한시간대에 내보내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인 텔레비전 주류광고 제한시간대를 위반한 SPOTV+의 맥주 광고 'TERRA'와 'Cass Fresh'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SPOTV+는 8월30일 텔레비전 주류광고 제한시간대 이전인 밤 9시43분께 17도 이하 주류인 'TERRA'의 광고를 15초간 방송했다. 같은 날 밤 9시43분께 17도 이하의 주류인 'Cass Fresh'의 광고도 15초간 방송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건 모두 방송 시간이 밤 9시44분 전후로, 이는 편성과 송출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실수로 보기 어려워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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