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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오늘 선거법 '3+3 회동'···패스트트랙 처리 분수령

입력 2019.10.23. 06:30 댓글 0개
선거법 3+3회동, 검찰개혁 법안 실무 협의 진행 예정
與, 이달 말 패트 법안 처리 가능 판단…협상 분수령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2019.10.16.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여야는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 논의를 위한 '3+3 회동(여야 원내대표와 각 당별 의원 1명)'을 진행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협상에 나설 의원은 김종민 민주당·김재원 한국당·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정해졌다.

회동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지역구 의석수를 225석, 비례대표 의석수를 75석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합의한 이 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의 실무 의원 논의도 이날 오후 진행된다. 실무 논의에는 송기헌 민주당·권성동 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이달 말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부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협상이 향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 올리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별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이밖에도 이달 말 공수처 법안만 먼저 처리하는 방안,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의 동시 처리 여부 등 법안의 처리 시기와 방법을 두고도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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