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이달 협약인데' 광주시 vs 서진건설 여전한 공방

입력 2019.10.22. 17:35 수정 2019.10.22. 17:35 댓글 2개
어등산 관광단지 이행보증금 분할납부 공방 확산
광주시 “자문결과 분할 불가” 통보
서진측 “자체 자문 결과 가능” 반박
이달말 협약여부 최종 결정 관심
어등산관광단지 전경.

광주시 숙원현안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운명이 이달말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측의 '이행보증금 분할 납부'를 둘러싼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시가 이미 법률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쳐 이행보증금 분할납부 불가를 통보했음에도 서진측이 자체 법률자문을 거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서진측의 이행보증금 분할납부 요구에 따라 법무법인 이우스(임선숙·이병주 변호사) 등 변호사 사무실 3곳에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했다.

자문 결과 2곳(김민표·문창민 변호사)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이 공모지침에 우선하지 않고 이행보증금 때문에 사업제안을 하지 못한 업체에 대한 신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분할납부는 공모지침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법인 이우스도 '원칙적으로 공모지침에 따라 협약이행보증금이 납부돼야 하지만 사업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 단계별 납부도 가능하다'고 자문했다.

광주시는이같은 자문을 토대로 내부 논의를 거쳐 지난 14일 서진측에 '분할납부는 불가능하다'고 최종 통보했다.

하지만 서진측은 자체적으로 법률자문(법무법인 클라스)을 의뢰한 결과 '당사자간 계약체결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사업을 단계별로 분할 시행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단계별로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합의해도 공모지침에 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진측은 이 자문을 바탕으로 광주도시공사와의 협상을 진행하면서 사업 분할 시행과 이행보증금 분할납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진측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종 협약체결 조건으로 이행보증금을 3단계로 분할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그러나 광주시는 서진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10%를 협약체결 이후 10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토록 공고한 만큼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불가를 통보했었다.

이행보증금은 지난 1월 협약체결을 앞두고 우선협상자 지위를 포기한 호반컨소시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이유에서다.

광주시 관계자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유원지 전체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단계별로 분리해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서진측이 주장하고 있는 법률자문 결과는 전제조건부터가 잘못됐다"며 "서진측이 협약을 체결하려면 공모지침을 준수해 사업이행보증금을 일괄 납부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처럼 이행보증금 납부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확산되면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서진측이 대안을 마련해보겠다며 한달여간 협상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광주시는 '이달말까지 협약을 체결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답을 달라'고 통보한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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