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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여수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무상제공 없다"
입력 2019.10.22. 16:47 수정 2019.10.22. 16:47 댓글 0개“부지제공 안되면 무산·타 지자체로 넘어갈 수 있다”
여수시 숙원 사업인 '국립 해양기상과학관 유치'가 무산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여수시와 시의회 간 논란이 되고 있는 여수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문제에 대해 "부지 무상 제공을 협의·검토한 바 없으며, 부지제공이 안되면 사업이 무산되거나 타 지자체로 사업이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고 여수시는 22일 전했다.
지난 21일 주승용 국회 부의장실에서 이용주, 최도자 의원과 서완석 시의회 의장, 고재영 부시장, 정금희bps공동위원장 등 12명이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부지를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 의장은 "전임 시장이 시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가스정합시설 매설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수부와 협의했다"고 주장하면서 "여수시와 의회가 부지 무상사용 협약서를 작성하면 해수부가 예산심의 반영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재철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현재까지 부지 무상제공을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으며, 울산 과학관과 인천 해양박물관도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했고, 모든 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 유치 시 부지 제공이 우선이다"면서 "부지 제공이 안되면 사업이 무산되거나 타 지자체로 사업이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기재부 입장에서도 여수시가 무상사용을 고집하면 국가채무에 대한 상환 의사가 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사업예산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주승용 의원은 "국가기관 유치 시 지자체에서 부지 제공이 원칙이며, 2015년 기상청 기상과학관 건립을 건의한 문서에는 여수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면담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부지 무상제공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며 "국회예산결산특위가 10월 말 개최되는 점을 감안해 23일 열리는 여수시의회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해양수산부 장관 면담에 함께한 여실위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임영찬 여실위 집행위원장은 "해수부에 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무상사용을 건의했으나, 해수부 측은 무상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해수부에서는 기재부의 박람회장 정부 투자금 상환독촉을 받고, 땅값이 오르면 상환하겠다고 설득하고 있는데, 무상사용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달 24일 시의회 제195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가 '해양기상과학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요구안'을 부결,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국가시설물인 기상과학관을 건립하기 위해 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보 결정을 내렸다.
기상과학관 사업주체인 기상청이 여수시가 부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여수=강명수기자 kms3056@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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