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 도넘는 악성 댓글 폐해 처벌 수준강화로 대처해야

입력 2019.10.22. 11:05 수정 2019.10.22. 13:17 댓글 0개
문창민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문)

최근 가수이자 배우인 젊은 연예인 설리가 악성 인터넷 댓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이전에도 연예인이나 정치인,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에 대한 악성 인터넷 댓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있었지만 설리의 죽음은 더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다. 참고 넘어가거나 형사 고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처벌 규정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최근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한 의견표현에 불과할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그리고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은 댓글 내용으로 판단해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이 적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처벌 할수 있지만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경우는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욕설 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표현 등의 경우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관한 법률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거짓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처벌의 정도가 매우 낮다.

인터넷 댓글은 유명인에 대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연예인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기 보다는 욕설 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표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기보다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연예인에 대한 모욕죄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안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연예인 대한 댓글에 대해 양형 기준을 무시할 수는 없다. 벌금으로 처벌하는 현행 법률을 탓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설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도 넘는 댓글의 경우는 벌금에 그치기보다는 경중을 구별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무차별적 댓글의 폐해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다달았다. 인터넷이라는 익명성에 숨어 무차별적인 공격을 표현의 자유라고 두둔하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

악성 댓글을 자제하도록 홍보하고 자정 노력 촉구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최근 댓글은 인격 살인에 준하는 수준이다. 젊은 연예인을 죽음으로 몰고간 동료 연예인 추모 글에 "너도 죽고 싶어"라는 댓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적어도 패가망신 할 정도의 가혹한 민사상 처벌이 없이는 젊은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악성 댓글을 막을수 없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더 이상 악플을 인내하기에는 한계를 넘었다. 법적인 처벌 수준 강화와 함께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댓글이 지워지는 기술적 대처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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