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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 21일 임금협약 체결

입력 2019.10.21. 17:39 댓글 0개
광주시교육청, 교육부-시도교육청 대표 잠정합의서 서명
【세종=뉴시스】 송창헌 기자 =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5층 회의실에서 단체(임금)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9.10.21 (사진=광주교육청 제공)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5층 회의실에서 단체(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대표(과장급)와 교섭위원을 비롯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와 교섭위원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광주교육청을 교섭대표로 내세워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지난 4월부터 교섭을 벌여왔다.

이후 8차례에 걸쳐 교섭의제를 협의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2차례, 본교섭과 실무교섭, 실무협의 등 26차례의 협상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기본급은 2019 회계연도부터 1유형 186만7150원, 2유형은 167만2270원으로 하고, 협약체결월부터 교통보조비를 10만원으로 인상, 기본급에 산입하되 1유형은 196만7150원, 2유형은 177만2270원으로 했다.

또 2020년 기본급은 1유형 202만3000원, 2유형 182만3000원으로 하고, 근속수당은 체결월부터 3만4000원으로 하고 상한은 21년차 68만원, 2020 회계연도부터 3만5000원으로 하고 상한은 21년차 70만원으로 했다.

맞춤형복지비는 50만원으로 하되 기본과 근속을 합쳐 최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현행기준을 따르기로 했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직종은 집단임금협약 집단 보충교섭을 벌여 11월말까지 협약을 체결토록 노력키로 했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내년 8월말까지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6개월 동안 힘든 과정과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견해차이를 좁히고 한 발짝씩 양보해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번 협약으로 노사가 더욱 상호 존중하면서 올바른 노사관계의 틀을 정립하고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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