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만취한 30대女 택시기사 성추행하다 '징역형'

입력 2019.10.21. 11:13 수정 2019.10.21. 11:13 댓글 3개
사진=뉴시스 제공

광주에서 술에 취한 30대 여성이 택시기사를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부장판사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31살)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2시 50분쯤 광주 북구 모처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다. 택시 뒷자석에 앉아 신음 소리를 내고 상의를 벗기 시작하자 택시기사가 이를 제지했지만 A씨는 조수석으로 이동해 택시기사의 몸을 더듬기까지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재판부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김채린기자 cherish147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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