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화순군, 농민수당 도입···올해 30만원 지급

입력 2019.10.21. 09:13 수정 2019.10.21. 09:48 댓글 0개
11월8일까지 신청, 화순사랑상품권 지급
구충곤 군수 “농민 힘·용기 주는 정책 최선”
화순군청 전경

화순군이 올해 농민수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화순군은 지난 18일 농민수당심의위원회(위원장 최형열 부군수) 회의를 열고 농민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 시기와 방법 등 '2019년 농민수당 지원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계획에 따르면 지급대상자에게 10월분부터 12월분까지 3개월분 월 10만 원씩 총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2019년 농민수당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화순군 제공

해당 농업인은 이날부터 오는 11월8일까지 농민수당 지원신청서를 마을 이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 마감 후 농민수당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읍·면 지역농협을 통해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경영주)이다.

다만, 공동경영주이거나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해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1명에게만 지급된다. 중복·편법 수령을 막기 위해서다.

농업경영정보 미등록자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700만 원 이상인 농민,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자, 농지·산지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 등은 제외한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은 12월20일까지 본인이 직접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나 읍·면별 지역농협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구충곤 군수는 "농민수당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고 싶었지만 중앙부처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늦어졌다"며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연 60만 원을 지급하고 농민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농민수당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1-379-3086)이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추교윤기자 sh0434@srb.co.kr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