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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35~44세 여성 고용률 30-50클럽 중 최저···경력단절 탓

입력 2019.10.21. 06:00 댓글 0개
한경연, 2008~2018년 30-50클럽 7개국 여성 고용지표 비교
10년간 韓 여성 생산가능인구 13.9%, 취업자 12.7% 증가, 7개국 중 최대
여성 경활률·고용률 7개국 중 6위, 35세~44세 여성고용률은 최하위
유연근무제 활성화, 여성 고용기업 지원 확대를 통해 여성 고용률 높여야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지표가 10년간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35~44세 여성의 고용률은 30-50클럽 7개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장기간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08년부터 지난해 10년간 30-50클럽 7개국 여성의 생산가능인구수,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 및 연령대별 고용률 등 6개의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 등이 속한다.

21일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률은 독일, 일본, 영국 등 4개국에서 개선된 반면,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3개국에서는 악화됐다. 연령대별 고용률 분포에서 7개국 중 5개국에서 ∩자형 포물선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한국과 일본에서는 30-40대 여성의 경제활동이 감소해 M자형 곡선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0년간 30-50클럽 7개국 중 15~64세 여성의 생산가능인구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는 미국으로, 2008년 대비 251만5000명 증가했다. 이어 한국 132만4000명, 영국이 114만3000명 순이었다.

여성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은 한국 13.9%로 가장 높았고, 이탈리아 8.3%, 영국 8.1%이 뒤를 이었다. 취업자수 증가율도 우리나라가 12.7%로 7개국 중 가장 많이 상승해, 독일 10.2%, 영국 8.8% 보다 높았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를 밑돌며 상위 5개국과 격차가 컸다. 지난해 기준 30-50클럽 7개국 중 1위인 독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의 격차는 14.9%포인트로 10년 전과 같아 양국간 격차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은 2008년 53.3%에서 2018년 57.2%로 3.9%p 증가했으나, 7개국 중 6위로 상위 5개국과는 격차가 있었다. 독일(72.1%)과의 격차는 14.9%포인트로, 2008년 기준 한국(53.3%)과 독일(64.3%) 여성의 고용률 격차(11.0%p)와 비교해 더욱 확대됐다.

2008년과 비교해 30-50클럽 7개국 중 15~64세 여성의 경활률과 고용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는 일본으로 각각 9.1%포인트, 9.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4.6%포인트, 3.9%포인트 증가한 우리나라의 2배 이상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여성의 실업률이 가장 개선된 나라는 독일로 2008년 7.7%에서 2018년 3.0%로 4.7%포인트 감소했다. 이어 일본과 미국이 각각 1.6%포인트, 영국이 0.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을 포함해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각각 1.0%포인트, 1.3%포인트, 3.4%포인트 늘었다.

15~64세 여성의 고용률을 연령대별로 나누어 보면 한국과 일본은 출산·육아기로 대표되는 30대 전·후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대거 퇴장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며 연령대별 고용률 분포가 M자형 곡선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35~39세, 40세~44세 여성의 고용률은 각각 59.2%, 62.2%로 7개국 중 가장 낮았고, 1위인 독일과의 격차는 약 20%포인트에 이르렀다. 특히 여성 전체 고용률이 최하위인 이탈리아도 35~44세 여성 고용률은 우리나라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자녀 양육과 가사를 여성에게 부담시키는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여성 고용에 대한 사용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 유효구인배율이 0.6에 불과한 일자리 부족 현상이 여성의 고용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기업의 여성고용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한편,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 강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재취업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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