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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진료비 15% 줄게' 시술쿠폰 판매···"의료법 위반"

입력 2019.10.21. 06:00 댓글 0개
"건당 진료비 15% 지급은 중개 수수료"
법원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사주해"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의료 시술 쿠폰 광고를 보고 오는 환자의 진료비 15%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 의사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것이라서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 인해 1개월 간 면허가 정지되더라도 지나친 게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웹사이트 운영자들과 광고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 13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A씨에게 1개월 간 면허자격을 정지했다.

그러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심리 도중 처분사유가 구체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자격 정지를 직권 취소하면서 A씨도 소송을 취하했다. 이후 지난해 8월 다시 1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A씨는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웹사이트를 이용해 의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환자를 소개·유인·알선해주면 그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15%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며 "시술 쿠폰을 이용해 시술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일부인 1300여만원을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진료비 15%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광고를 게시한 뒤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유인·알선하는 행위'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A씨는 단지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해 의료기술이나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광고행위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시술쿠폰의 판매 방식으로 개별 환자와의 사이에 특정 의료행위 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받은 것"이라며 "A씨가 지급한 수수료는 건별 매출에 연동해 정해지는 것으로 광고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유치한 성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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