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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1회용품 제한·드론 산업 육성 조례 발의
입력 2019.10.20. 17:23 댓글 0개【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20일 '광주시 북구 공공기관 1회 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이 안전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공공기관 주최 실내외 행사·회의에 1회 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구청이 보조금·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의 행사에도 1회 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공기관의 1회 용품 사용 현황을 구보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민중당 소재섭 의원은 "공공기관이 1회 용품 사용 줄이기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주민 일상에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구의회는 선승연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북구 드론 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드론 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게 규정했다.
드론 연구 개발·실용화 사업, 전문 인력 양성, 드론 사업자 창업·경영·기술 지원에도 주력키로 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3일 북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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