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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정류장·유원지'에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해진다
입력 2019.10.20. 11:00 댓글 0개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특례 등 입지규제 완화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물 가공·처리·유통시설의 입지 규제를 완화한다. 공공청사와 자동차 정류장이나 유원지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지 농산물을 취급하는 시설에만 적용되는 건폐율(전체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완화 특례(20→60%)를 인접 시·도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처리·유통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대상 지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관련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지규제 특례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주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도입지 특례 등이 부여되는 도시·군 계획 시설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공공청사·자동차 정류장·유원지 내에 판매용 수소충전소를, 침수방지 시설인 '유수지' 상부에 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황사는 오늘인데 어제 내린 흙비? 16일 오전 광주 북구청 주차장에 주차된 한 차량에 비로 인한 얼룩이 선명하게 보인다. 16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LPG 가스충전소, 충전을 마친 차량들이 세차를 위해 대기중이다. 광주지역에서 미세먼지와 황사 영향권에 포함되지 않는 시점에 황사가 섞인 흙비가 내려 원인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18일 광주기상청 등에 따르면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생한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유입돼 지난 16일부터 오후부터 광주·전남지역에서 관측됐다.그런데 미세먼지와 황사 예보가 없던 15일 지역에서는 황사가 섞인 흙비가 내렸다.16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LPG가스 충전소에서 세차를 마친 택시기사 황모(59)싸는 "15일 비가 왔을 때는 미세먼지도 황사도 없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차를 보니 마치 흙비라도 내린 듯 얼룩이 심하게 보였다"며 "황사는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기상청에서 예보하던데, 왜 흙비가 내린 것인지 궁금하다"고 의아해했다.실제 광주는 15일 오전 5~10㎜의 약한 비가 내렸으며 당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이었고 황사도 관측되지 않았다.광주에서 황사가 관측된 것은 16일 오후부터였다.이러한 상황의 원인은 지상에 있는 미세먼지 관측 위치에 있다.중국에서 발생한 황사는 상층 바람을 타고 이동해 통상 1~3일 이내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데 만일 황사가 대기 상층부에서 지상에 내려오지 않는다면 미세먼지 농도 측정기에 관측되지 않는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즉, 국내에서 황사가 관측되기 전에도 대기에 미세먼지와 황사 등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고, 비가 내렸을 때에도 미세먼지와 불순물이 함께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기상청 관계자는 "지상 대기질은 나쁘지 않더라도 상층 대기의 미세먼지와 불순물들이 비와 함께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봄철 야외활동을 계획한다면 사전에 황사 관측여부나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하고 모래 입자뿐만 각종 오염물질들과 함께 넘어오기 때문에 황사가 관측되는 날은 호흡기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한편, 광주 지역 미세먼지(PM10) 농도는 16일 오후 185㎍/㎥에서 17일 오후 274㎍/㎥까지 올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18일 오전 10시까지 165㎍/㎥로 '매우나쁨' 수준을 유지 중이며 기상청은 19일부터 '보통'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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