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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정류장·유원지'에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해진다

입력 2019.10.20. 11:00 댓글 0개
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특례 등 입지규제 완화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물 가공·처리·유통시설의 입지 규제를 완화한다. 공공청사와 자동차 정류장이나 유원지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지 농산물을 취급하는 시설에만 적용되는 건폐율(전체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완화 특례(20→60%)를 인접 시·도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처리·유통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대상 지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관련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지규제 특례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주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도입지 특례 등이 부여되는 도시·군 계획 시설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공공청사·자동차 정류장·유원지 내에 판매용 수소충전소를, 침수방지 시설인 '유수지' 상부에 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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