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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영업 손해 만회하려 방화 40대 징역 3년

입력 2019.10.20. 05:30 댓글 0개
화재보험 가입 뒤 식당에 불 질러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식당을 운영하면서 큰 손해를 입자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는 일반건조물방화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전 3시19분께 광주 한 건물 자신의 식당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같은 건물과 옆 건물 등 총 22억3100여만 원의 물적 피해가 났다.

A 씨는 약 1년간 점장에게 영업을 맡겨 식당을 운영했지만, 월세와 관리비 등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같은 해 9월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식당 운영으로 입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을 지른 이틀 뒤 A 씨는 해당 보험사에 5억40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수사가 시작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계획성·수법·범행 전후의 정황·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방화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매우 큰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됐다. A 씨는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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